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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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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서식 제1호주세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 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주류 수불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입ㆍ폐기 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수출ㆍ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신청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서, 수출ㆍ납품 주류 면세승인통지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신청서, 수출용면세 주류 구입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 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면세주류 멸실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주류 멸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신청서,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주정 실수요자증명신청서(면세용), 주정 실수요자증명서(면세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신청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서,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승인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주류면세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류반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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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2.>
(앞쪽)
주 류 반 출 명 세 서
( 년 분기)
신고자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상호(법인명)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상호(법인명)
(단위: L, 원)
①
반출
유형
②
주류
종류
③
상표명
④
알코올분
도수
⑤
구분
코드
⑥
공급
유형
⑦
용량
(L)
⑧
반출
병수
⑨
반출
수량
(⑦×⑧)
⑩
기준도수환산량
⑪
병당
가격
⑫
반출
금액
(⑧×⑪)
⑬
기준
판매
비율
주세교육세소규모주류
⑭
과세
표준
⑮
세율
산출
세액
(⑭×⑮)
면세ㆍ미납세액공제
세액
납부
세액
과세
표준
세율산출세액
(×)
L당
판매
가격
판매
수량
총판매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유형에 따라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2.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란에는 []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3. ① 반출유형: 명세서 첫장 위쪽부터 과세반출, 과세분환입, 면세반출, 면세분환입, 미납세반출,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③ 상표명: 반출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6. ④ 알코올분 도수: 반출되는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를 적습니다.
7.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반출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1호), 190 소규모주류제조장 및 전통주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 20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1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의 수거, 무형문화유산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8.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9. ⑦ 용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10. ⑧ 반출병수: 제조장에서 반출된 병수를 적습니다.
11. ⑨ 반출수량: ⑦ 용량 × ⑧ 반출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반출수량 × ④ 알코올분 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3.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가격(주세 포함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14. ⑫ 반출금액: ⑧ 반출병수 × ⑪ 병당가격
15. ⑬ 기준판매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 종류별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16. ⑭ 과세표준: 「주세법」 제7조의 가격을 적습니다.
※ 주정ㆍ탁주 및 맥주는 ⑨ 반출수량을 적고, 주정ㆍ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는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예: 통상가격 - (통상가격×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17. ⑮ 세율: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18. 산출세액: ⑭ 과세표준 × ⑮ 세율
19. 면세ㆍ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20. 공제세액: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 납부세액: 산출세액 - 면세ㆍ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2.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3.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2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1.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2.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3.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3: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