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20건
| ■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3. 22.> (앞쪽) | |||||||||||||||||||||||||
| 주 류 반 출 명 세 서 ( 년 분기) | 신고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 | ||||||||||||||||||||||||
| 상호(법인명) | |||||||||||||||||||||||||
|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류의 제조유형: □자가 □위탁 □수탁] | |||||||||||||||||||||||||
| 상호(법인명) | |||||||||||||||||||||||||
| (단위: L, 원) | |||||||||||||||||||||||||
| ① 반출 유형 | ② 주류 종류 | ③ 상표명 | ④ 알코올분 도수 | ⑤ 구분 코드 | ⑥ 공급 유형 | ⑦ 용량 (L) | ⑧ 반출 병수 | ⑨ 반출 수량 (⑦×⑧) |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⑪ 병당 가격 | ⑫ 반출 금액 (⑧×⑪) | ⑬ 기준 판매 비율 | 주세 | 교육세 | 소규모주류 | ||||||||||
| ⑭ 과세 표준 | ⑮ 세율 | 산출 세액 (⑭×⑮) | 면세ㆍ미납세액 | 공제 세액 | 납부 세액 | 과세 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 L당 판매 가격 | 판매 수량 | 총판매 금액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작성방법 1. []에는 다음 구분에 해당하는 주류의 제조유형에 따라 "□"안에 "√"표시를 합니다. (1) 자가: 신고자가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지 않고 자신이 판매할 주류를 자신의 제조장에서 제조한 경우 (2) 위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위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제조한 경우 (3) 수탁: 신고자가 주류 제조 수탁자로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다른 주류 제조자로부터 제조를 수탁받아 제조한 경우 2. "주류 제조 위탁(수탁)자" 란에는 []의 제조유형이 "위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고, "수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3. ① 반출유형: 명세서 첫장 위쪽부터 과세반출, 과세분환입, 면세반출, 면세분환입, 미납세반출, 미납세분환입의 순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 주류종류: 「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를 도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③ 상표명: 반출되는 주류의 상표명을 적습니다. 6. ④ 알코올분 도수: 반출되는 주류의 알코올분 도수를 적습니다. 7. ⑤ 구분코드: 면세유형코드 및 미납세반출유형코드를 적습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면세유형코드: 111 외국으로 반출(「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112 외국항행의 선박ㆍ항공기 및 원양어선에 공급(「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113 출국인전용매장에서 판매(「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150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주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160 특수용도의 주정(「주세법」 제20조제1항제9호), 170 국군에 납품(「조세특례제한법」 제114조), 180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1호), 190 소규모주류제조장 및 전통주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에 공급(「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제1항제2호), 200 주한미군에 납품(SOFA협정), 210 기타(검사를 위한 목적의 수거, 무형문화유산의 공개 및 의약품의 원료(「주세법」 제2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 미납세유형코드: 010 수출용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020 주류제조ㆍ가공을 위한 원료용 주류(「주세법」 제17조제1항제2호) 8. ⑥ 공급유형: 유흥음식점용, 가정용, 대형매장용, 범칙주로 구분합니다(과세반출 및 과세분환입의 경우만 적습니다). 9. ⑦ 용량: 반출되는 주류의 용기단위(단위: L)를 적습니다. 10. ⑧ 반출병수: 제조장에서 반출된 병수를 적습니다. 11. ⑨ 반출수량: ⑦ 용량 × ⑧ 반출병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2. ⑩ 기준도수환산량 = ⑨ 반출수량 × ④ 알코올분 도수 ÷ 기준도수 ※ 소수점 2자리까지 적습니다(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기준도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13. ⑪ 병당가격: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주류의 가격(주세 포함 반출가격)을 적습니다. 14. ⑫ 반출금액: ⑧ 반출병수 × ⑪ 병당가격 15. ⑬ 기준판매비율: 「주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주류 종류별 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16. ⑭ 과세표준: 「주세법」 제7조의 가격을 적습니다. ※ 주정ㆍ탁주 및 맥주는 ⑨ 반출수량을 적고, 주정ㆍ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는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장판매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과 제조장판매가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예: 통상가격 - (통상가격×기준판매비율)]을 적습니다. 17. ⑮ 세율: 「주세법」 제8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18. 산출세액: ⑭ 과세표준 × ⑮ 세율 19. 면세ㆍ미납세액: 「주세법」 등에 따른 면세세액과 미납세세액을 적습니다. 20. 공제세액: 「주세법」 제19조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21. 납부세액: 산출세액 - 면세ㆍ미납세액 - 공제세액에 세법에 따른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22. 과세표준: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교육세가 부과되는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주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23. 세율: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세율(10% 또는 30%)을 적습니다(탁주, 약주, 주정은 0). 24.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부터 는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비고 제1호라목에 따라 판매한 분만 작성합니다. 1. L당 판매가격: 판매되는 주류의 가격을 적습니다. 2. 판매수량: 총 판매량을 적습니다. 3. 총판매금액: L당 판매가격 × 판매수량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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