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4. 12. 20.> |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
| 변경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신청인의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변경신청 처리상황 SMS 수신 : 동의〔 〕, 미동의〔 〕 | |||||||||||||||||||||
| 신청인의 지인의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신청인이 필요한 경우 지인의 동의를 받아 기재할 수 있는 연락처 |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사유 ※ 주민등록번호 유출 경위, 생명ㆍ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중심으로 작성(별지 작성 가능) |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변경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 귀하 | ||||||||||||||||||||
| 첨부서류 (밀봉) | 1.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2.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3. 변경신청인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의 위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4. 변경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통지서 | 수수료 없음 | |||||||||||||||||||
| 자르는 선 |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접수증 | |||||||||||||||||||||
| 접수번호 | 읍ㆍ면ㆍ동ㆍ출장소 담당자 | 전화번호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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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 ||||||||||||||
| 1.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변경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하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ㆍ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 등에게 위해 또는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을 통해 노출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통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과는 별도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8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제한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신청인의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여부, 출입국 자료 및 해외이주신고 여부를 조회하거나 금융회사 등에게 변경신청인의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변경신청 이후 성명 또는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원활한 사실조사를 위해 변경된 사실을 변경위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변경신청인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 변경신청서 | ▶ | 변경 여부 결정 청구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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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사 및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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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심사ㆍ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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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 | ◀ | 결과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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