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7서식] <개정 2024. 12. 20.> | |||||||||||||||||||||
|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대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90일 | |||||||||||||||||||
| 사건번호 | |||||||||||||||||||||
| 이의신청인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 |||||||||||||||||||
| 주소 | |||||||||||||||||||||
|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 |||||||||||||||||||||
| 이의신청 사유 |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학생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 소년소녀 가장의 경우에는 의료보험카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다만, 우편 접수 시 신분증명서의 앞ㆍ뒷면 사본 제출 2. 주장하는 내용과 그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대리인 (선임, 변경, 해임) 통지서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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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4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