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4. 3. 21.>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 | ||||||||||||||||||||||||||||||||||||||||||||||||||||
| 「주민등록법」 제7조의4제3항(또는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 유의사항 1.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금융회사를 비롯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각종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변경신청인이 직접 통지해야 합니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서 발급한 여권, 운전면허증, 각종 복지ㆍ보험카드 등 주민등록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 등의 변경신청은 변경신청인이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3.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합니다)를 보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행정심판 또는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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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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