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6. 4. 28.> | ||
|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 (제14조제3항 전단 관련) | ||
|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 입증서류 | |
| 1. 법 제29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가.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3.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 4.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 |
| 5.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 |
| 6.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 |
| 7.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자 | 관계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공무상 필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근거법령과 사유를 명시한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 | |
| 비고 입증서류는 사본을 포함하되 원본과 동일함이 확인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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