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4. 12. 20.> | ||||||||||||||
| 주민등록번호 | [ ] 변경 | 신청 취하서 | ||||||||||||
| [ ] 이의 | ||||||||||||||
|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취하서를 받은 즉시 | |||||||||||
| 사건번호 | ||||||||||||||
| 신 청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취하 사유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또는 이의신청)을 취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 귀하 | |||||||||||||
| 붙임서류 | 1.「주민등록법 시행령」제19조제1항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신분증명서(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취하 신청 | | 접수 ㆍ 통보 | | 접수ㆍ처리 | ||||||||||
| 신청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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