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0서식] <개정 2019. 2. 8.> | |||||||||||||
| [ ]전입(재등록 포함) [ ]주민등록(신규등록) |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 | ||||||||||||
| ※ 하단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 번호 | 신고일 | 출력일 | |||||||||||
| 세대주 인적사항 | 성명 | 전화번호 | |||||||||||
| 생년월일(남/여) | 휴대전화번호 | ||||||||||||
| 주소 | |||||||||||||
| 전입자 또는 주민등록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남/여) | 거주 여부 확인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 ]거주 | [ ]비거주 | ||||||||||||
| 확인자 의견란 | |||||||||||||
| (이장ㆍ통장 확인경위 및 의견진술)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전입ㆍ주민등록 신고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확인자 | 세대주(원) | (서명 또는 인) | |||||||||||
| 이장ㆍ통장 | (서명 또는 인)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담당 공무원확인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장ㆍ통장의 정확한 사후확인이 허위 전입신고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세대주(원)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확인자 의견란을 작성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