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8서식] <개정 2024. 3. 21.>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 | |||||||||||||||||||||||||||||||||||||||||||||||
| 「주민등록법」 제7조의5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을 하였음을 통보하오니, 같은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같은 법 제7조의4제4항에 따라 변경 결정 외의 결정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주시기 바라며, 통지 후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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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뒤쪽) | |||||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 결정에 따른 통지 결과 > | |||||
| 1)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
| 성명 | 통지 기관 | 주민등록번호 변경일 | 주민등록번호 변경 통지일 | ||
| 2)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외의 결정 | |||||
| 성명 | 통지 기관 | 결과 통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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