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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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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제출서류 등(제13조제1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ㆍ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의 범위(제14조제3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세대별 주민등록표(기록, 정정ㆍ변경, 삭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대리인(선임, 변경, 해임)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5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6주민등록번호 변경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7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8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또는 변경 결정 외의 결정)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9기피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0[전입(재등록 포함), 주민등록(신규등록)] 신고 사후확인용 자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1사실 확인 조사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2해외체류신고서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3해외체류신고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4해외체류신고자 중 출국자 명단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5해외체류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7(세대명부,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열람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서식 제1호의15해외체류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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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 <개정 2026. 4. 28.>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신고일년 월 일처리기간 즉시
(
해외체류신고를 한 주소지(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변경대상자 (총 명)
변경대상자세대주와의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변경할
국내 주소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세대주성명(서명 또는 인)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변경신고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남은 세대남은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세대원세대주와의 관계성명생년월일연락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체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성명:(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위 신고인에게 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변경할 사람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주민등록번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유의사항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체류자가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2.‘변경대상자’칸의 ‘세대주와의 관계’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쓰시기 바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신고를 위임받아 신고하는 사람은‘위임장’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