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5서식] <개정 2026. 4. 28.> | |||||||||||||||||
| 해외체류 변경신고서 | |||||||||||||||||
|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신고일 | 년 월 일 | 처리기간 즉시 | ||||||||||||||
| ( | |||||||||||||||||
| 해외체류신고를 한 주소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 변경대상자 (총 명) | |||||||||||||||||
| 변경대상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변경할 국내 주소지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 | 세대주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
| 주소 | ※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 작성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 | ||||||||||||||||
| ※ 아래 사항은 세대주가 변경신고하여 남은 세대의 세대주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남은 세대 | 남은세대의 세대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 세대원 | 세대주와의 관계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체류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
|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위임장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위 신고인에게 변경신고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
| 위임한 사람 (변경할 사람 본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유의사항 |
| 1.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한 해외체류자가 신고한 국내주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체류자가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않게 되어 행정상 관리주소로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외체류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2.‘변경대상자’칸의 ‘세대주와의 관계’칸에는 변경될 주소의 세대주와 변경할 사람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3.‘연락처’는 희망하는 사람만 쓰시기 바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신고를 위임받아 신고하는 사람은‘위임장’칸에 변경할 사람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변경할 사람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해외체류 시 속할 세대의 주소가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인 경우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를 작성하며,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이름 또는 동 번호를 생략하되, 호수가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작성합니다.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 및 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상세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의 구성요소로 신고 가능합니다.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