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0건 · 보관 18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의16삭제 <2026. 4. 28.>삭제
서식 제1호의18전입신고, 주소 변경 또는 정정,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사실 통보 서비스(신규, 변경,미보관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4. 28.> | |||||||||||||
|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세대별 주민등록표 [ ]기록 [ ]정정ㆍ변경 [ ]삭제 신청서 | |||||||||||||
| ※ 뒷면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십시오. ※ [ ]는 해당하는 곳에만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앞쪽) | |||||||||||||
| 접수 번호 | 신청일 년 월 일 | 관계 기관 통보 (인) | |||||||||||
| 기록 신청 | 기록 대상자 | [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
| 로마자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한글 성명 | |||||||||||||
|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의 관계 | [ ] 세대주의 배우자 [ ] 세대주의 직계혈족 [ ]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 [ ] 세대원의 직계혈족 | ||||||||||||
| 세대주와의 관계 | ※ 기록 대상자(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
| 속할 세대 | 세대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시ㆍ도) (시ㆍ군ㆍ구) | ||||||||||||
| 정정ㆍ 변경 신청 | 대상자 성명 | 로마자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한글 성명 | |||||||||||||
| 정정ㆍ 변경 사항 | [ ] 성명 [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대상자(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사이의 가족관계 [ ] 그 밖의 변경사항 | ||||||||||||
| 정정ㆍ 변경 전 | 정정ㆍ 변경 후 | ||||||||||||
| 삭제 신청 | 대상자 성명 |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 로마자 또는 한글 성명을 작성합니다. |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 ]기록 [ ]정정ㆍ변경 [ ]삭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 연락처 | 기록ㆍ정정ㆍ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 ||||||||||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외국인등록자료(「출입국관리법」 제31조의 등록 사항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국내거소신고 사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체류지에서 거주하는지 여부 3.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ㆍ직계혈족, 세대원(세대주의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로 한정한다)의 배우자ㆍ직계혈족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관계기관 자료열람 동의서 | ||
| 본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정정ㆍ변경ㆍ삭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외국인등록자료, 국내거소신고자료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열람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1.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 및 정정·변경은 본인이나 본인이 속할(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의 삭제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해야 하며, 신청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속할(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4.‘기록 대상자’의 성명칸에는 외국인등록표 또는 국내거소신고표의 로마자 성명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한글 성명을 적습니다. 5.‘속할 세대’의 세대주 성명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6.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체류지를 이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이 삭제됩니다. 7.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체류지를 이전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를 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전입신고 또는 국내거소 이전신고와 함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속했던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원이 동일한 주소지로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했을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