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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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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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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3. 12. 26.>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대상자는 최초로 교육 대상자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교육 이수자 명단의 기록ㆍ보관 및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교육 경비: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3.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재난, 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 계획 수립 등
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연간 교육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 계획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간 교육 계획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교육과목교육시간상세내용
가. 종자산업법2종자산업법, 종자관리요강 등 종자검사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나. 종자검사2포장검사, 종자검사에 관한 이론 및 실습
다. 보증 및 품질표시2보증표시, 품질표시 요령 등 종자표시에 관한 사항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4호 중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ㆍ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용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
2) 산림용종자 외의 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
2.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 과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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