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3. 12. 26.> | ||||||||||||
|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대상자는 최초로 교육 대상자가 되는 해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매 2년이 되는 날까지 2년에 1회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나. 1년의 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 교육 이수자 명단의 기록ㆍ보관 및 결과 통보: 법 제27조제3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하 “교육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기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 이수자 명단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을 완료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자 명단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라. 교육 경비: 교육에 필요한 경비(교재비, 강사 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한다. 2. 교육 내용 및 시간 3. 교육방법 교육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재난, 감염병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교육 계획 수립 등 가.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인원, 교육일정, 교육장소 등이 포함된 연간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연간 교육 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나.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연간 교육 계획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홈페이지,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으면 연간 교육 계획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다. 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 결과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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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 제1호다목 및 제4호 중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ㆍ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산림용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산림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 2) 산림용종자 외의 종자를 보증하는 종자관리사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거나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 2.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육 과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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