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 |
|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 |
|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 |
| 시설 | 1) 파 또는 양파의 묘를 노지(露地)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 노지 면적: 990㎡ 이상일 것 나) 환경조절장치: 관수장치를 갖출 것 2)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묘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1) 외의 경우 가)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나)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다)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라)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마)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
| 나. 식량작물 | |
| 시설 |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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