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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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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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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1) 파 또는 양파의 묘를 노지(露地)에서 생산하는 경우
가) 노지 면적: 990㎡ 이상일 것
나) 환경조절장치: 관수장치를 갖출 것
2)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의 묘를 생산하는 경우로서 1) 외의 경우
가)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나)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난방기가 필요한 작물만 해당한다)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다)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라)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마)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1) 콘크리트 깔기
(2) 부직포 깔기
(3) 자갈 깔기
(4)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시설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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