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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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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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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1. 공통기준
시설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 면적 기준 중 각 시설별로 가장 넓은 면적 기준(면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장비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 및 성형된 버섯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 기준 중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채소
시설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장비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나. 과수
시설1)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장비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다. 화훼
시설1) 교배방법의 경우가)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가) 실험실: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장비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라. 버섯
시설1) 실험실: 16.5㎡ 이상일 것
2)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장비1)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시설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장비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시설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장비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5: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