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 | |||||
| 1. 공통기준 | |||||
| 시설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5년 이상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종자를 가공하여 판매만 하거나 종자를 다시 포장(包裝)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시설 면적 기준 중 각 시설별로 가장 넓은 면적 기준(면적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면적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 ||||
| 장비 |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사용권을 확보할 것. 다만, 묘목 및 영양체만을 생산하는 경우 및 성형된 버섯 종균을 다시 포장하여 판매만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장비 기준 중 중복되는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가. 채소 | |||||
| 시설 |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育種圃場): 3,000㎡ 이상일 것 | ||||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
| 나. 과수 | |||||
| 시설 | 1) 묘목포장(苗木圃場): 7,000㎡ 이상일 것 2) 어미나무: 결실되는 나무 품종당 5그루 이상이 자기 소유일 것. 다만, 종자 관련 검정기관이 병해충이 없음을 인정한 어미나무에서 생산된 접수(接樹)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어미나무를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 ||||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포장기, 수분측정기 및 발아시험기 각 1대 이상일 것 | ||||
| 다. 화훼 | |||||
| 시설 | 1) 교배방법의 경우 | 가)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나)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 |||
| 2) 조직배양방법의 경우 | 가) 실험실: 100㎡ 이상일 것 나) 현미경(500배 이상일 것): 1대 이상일 것 | ||||
| 장비 | 정선기, 건조기 및 포장기 각 1대 이상일 것 | ||||
| 라. 버섯 | |||||
| 시설 | 1) 실험실: 16.5㎡ 이상일 것 2) 준비실: 49.5㎡ 이상이며,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3) 살균실: 23.0㎡ 이상일 것 4) 냉각실: 16.5㎡ 이상이며, 에어컨시설 또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5) 접종실: 13.2㎡ 이상이며, 무균상태를 지속할 수 있는 시설 및 자외선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 6) 배양실: 165.0㎡ 이상이며, 실온을 20∼25℃로 조정할 수 있는 항온 장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7) 저장실: 33.0㎡ 이상이며, 실온을 1∼5℃로 조절할 수 있는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 ||||
| 장비 | 1) 실험실: 현미경(1,000배 이상) 1대, 냉장고(200ℓ 이상) 1대, 소형 고압살균기 1대, 항온기 2대, 건열 살균기 1대 이상일 것 2) 준비실: 입병기 1대, 배합기 1대, 자숙솥 1대(양송이 생산자만 해당한다) 3) 살균실: 고압 살균기(압력: 15 ∼ 20LPS, 규모: 1회 600병 이상일 것), 보일러(0.4톤 이상일 것) | ||||
| 마. 식량작물(법 제15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 대상작물만 해당한다) | |||||
| 시설 | 1) 철재하우스: 330㎡ 이상일 것 2) 육종포장: 3,000㎡ 이상일 것 | ||||
| 장비 | 현미경(1,500배 이상일 것), 정선기, 포장기, 발아시험기(감자 제외), 건조기(감자 제외) 및 수분측정기(감자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
| 바. 그 밖의 작물(사료작물 및 특용작물 등) | |||||
| 시설 | 육종포장(1,000㎡ 이상일 것) | ||||
| 장비 | 정선기, 포장기, 건조기(인삼 제외) 각 1대 이상일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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