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종자개발기술 지원, 성분 분석 및 경영지원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진흥센터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2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3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2조 제4항제4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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