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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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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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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단위: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5회
이상 위반
가.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4항제1호
10305070100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
1003005007001,000
다.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1호
100150200250300
라.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1호
100200300400500
마.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3항제2호
100150200250300
바.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2
1003005007001,000
사.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3
1003005007001,000
아. 종자업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4
1003005007001,000
자. 종자판매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56조
제2항제2호
100200300400500
차. 법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5
1003005007001,000
카.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56조
제4항제2호
10305070100
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3호
1003005007001,000
파.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경우법 제56조
제4항제3호
10305070100
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4호
1003005007001,000
거.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56조
제1항제5호
1003005007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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