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 ||||||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단위: 만원)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4회 위반 | 5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4항제1호 | 10 | 30 | 50 | 70 | 100 |
| 나.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 다. 법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1호 | 100 | 150 | 200 | 250 | 300 |
| 라.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400 | 500 |
| 마.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3항제2호 | 100 | 150 | 200 | 250 | 300 |
| 바. 법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2 | 100 | 300 | 500 | 700 | 1,000 |
| 사.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3 | 100 | 300 | 500 | 700 | 1,000 |
| 아. 종자업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4 | 100 | 300 | 500 | 700 | 1,000 |
| 자. 종자판매자가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400 | 500 |
| 차. 법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2호의5 | 100 | 300 | 500 | 700 | 1,000 |
| 카. 법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56조 제4항제2호 | 10 | 30 | 50 | 70 | 100 |
| 타. 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3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 파. 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경우 | 법 제56조 제4항제3호 | 10 | 30 | 50 | 70 | 100 |
| 하.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4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 거. 법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6조 제1항제5호 | 100 | 300 | 500 | 700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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