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 | ||||
| 1. 파종 전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 ||||
| 피해 유형 | 보상 범위 | 보상기준 | ||
| 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 |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 ||
|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 ||||
| 피해 유형 | 보상 범위 | 보상기준 | ||
| 가. 발아 불량 나. 다른 품종 혼입 다. 생육 장애 |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다. 인건비, 자재비 | 가.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나. 인건비 및 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나목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자료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
|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피해로 인정하는 경우: 제2호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4.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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