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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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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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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
1. 파종 전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보상 범위보상기준
가. 무게, 종자 수(數) 미달
나. 이물 혼입
다. 부패, 변질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2. 종자의 파종 또는 육묘(育苗) 상태에서 피해가 종자의 결함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 유형보상 범위보상기준
가. 발아 불량
나. 다른 품종 혼입
다. 생육 장애
가. 종자 교환
나. 종자대금 환불
다. 인건비, 자재비
가. 종자대금은 법 제22조에 따라 생산한 종자를 공급한 해의 가격으로 한다.
나. 인건비 및 자재비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 생산비 또는 소득조사 관련 통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나목의 통계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통계자료와 직접 조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피해로 인정하는 경우: 제2호의 보상기준을 적용한다.
4.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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