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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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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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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조직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등 진흥센터의 설치 목적 구현을 위한 업무수행이 가능한 종자산업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일 것
2. 인력가. 종자업자의 품종 육성을 위한 육종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농학, 원예학, 임학, 생물학, 생명공학 등 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나. 창업 및 경영 지원, 대외시장 진출 지원, 지식재산권 관리 등 경영 지원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1) 경영학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한 사람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다만,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률사무소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사무소, 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종자업자에 대한 육종기술 지원 및 경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만, 분자표지 분석, 성분 분석 또는 병리 검정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경영 지원 관련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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