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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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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종자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제8조 및 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세부기준(제12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종자업의 시설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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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다. 처분권자는 최근 3년간 종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등을 통하여 종자산업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법 제6조
제4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6조
제4항제2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거부하거나 지연한 경우법 제6조
제4항제3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조
제4항제4호
시정명령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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