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8. 6.> | ||
|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 감리원이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64조 | |
|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9개월 | |
|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1년 | |
| 2.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68조제1호 | |
| 가. 3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종사한 경우 | 업무정지 9개월 | |
|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종사한 경우 | 업무정지 1년 | |
| 3.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 법 제68조제2호 | |
|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
|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
|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9개월 | |
|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 | 업무정지 1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1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