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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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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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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19. 8. 6.>
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 감리원이 법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법 제64조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1년
2.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법 제68조제1호
가. 3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종사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종사한 경우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종사한 경우업무정지 1년
3. 정보통신기술자가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법 제68조제2호
가. 3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3개월
나.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6개월
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9개월
라. 1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사용하게 하거나 빌려 준 경우업무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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