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30.>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감리원 인정교육 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특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 |
| 고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 |
|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 |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 |
| 나. 별표 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특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 |
| 고급감리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 |
|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 |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 |
| 등급변경자 과정 | 20시간 | 제9조제2항에 따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 |
| 다. 별표 2에 따른 경력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 |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 |
| 등급변경자 과정 | 20시간 | 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 |
|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특급기술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 |
| 나.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특급기술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 |
| 고급기술자 과정 | 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 |
|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 | 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 |
| 등급변경자 과정 | 20시간 | 제39조제2항에 따라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 |
| 다. 별표 6에 따른 경력자 | |||
| 구 분 | 교육시간 | 교육대상자 | |
| 경력자교육 | 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 |
| 등급변경자 과정 | 20시간 |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 |
|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가 감리원 인정교육 중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고급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 나. 경력자교육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중 경력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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