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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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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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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4. 4. 30.>
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
감리원 인정교육
가.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나. 별표 2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특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고급감리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9조제2항에 따라 고급감리원 또는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다. 별표 2에 따른 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급ㆍ초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9조제2항에 따라 중급감리원으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감리원
2.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가.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나. 별표 6에 따른 학력ㆍ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특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또는 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고급기술자 과정32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40시간 이상
6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39조제2항에 따라 고급기술자 또는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다. 별표 6에 따른 경력자
구 분교육시간교육대상자
경력자교육56시간 이상
70시간 이하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경력자
등급변경자 과정20시간제39조제2항에 따라 중급기술자로의 등급변경을 인정받으려는 정보통신기술자
비고
1. 위 표의 교육시간은 교육과정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습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감리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15퍼센트 이상
나.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전체 교육시간의 25퍼센트 이상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고급감리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기술자격자 또는 학력ㆍ경력자가 감리원 인정교육 중 중급ㆍ초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고급감리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급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고급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
나. 경력자교육
4.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받으려는 학력ㆍ경력자가 정보통신기술자 인정교육 중 경력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ㆍ경력자 교육 중 중급ㆍ초급ㆍ기능계기술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2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