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10. 29.>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1호 | 100만원 |
|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 150만원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2호 | 150만원 |
|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3호 | 200만원 |
|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 300만원 |
|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3 | 300만원 |
|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2항제1호 | 50만원 |
|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4호 | |
|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 50만원 | |
|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 | 100만원 | |
|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50만원 | |
|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5호 | 300만원 |
|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6호 | 150만원 |
|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 300만원 |
|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3 | 300만원 |
| 10.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 150만원 |
| 11.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 100만원 |
| 1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 300만원 |
| 13.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 100만원 |
| 14.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 300만원 |
|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7호 | 150만원 |
| 1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8호 | 300만원 |
| 17.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8조제2항제2호 | 50만원 |
| 1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78조제1항제9호 | 1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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