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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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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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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4. 10.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해당 법조문과태료 금액
1.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제1호100만원
1의2.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1호의2
150만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법 제78조제1항제2호150만원
3. 법 제11조에 따른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제3호200만원
3의2. 법 제14조의2를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2
300만원
3의3. 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업을 경영한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3호의3
300만원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2항제1호50만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8조제1항제4호
가.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50만원
나. 변경사유 또는 폐업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한 후에 신고한 경우100만원
다.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150만원
6.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78조제1항제5호300만원
7.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경우법 제78조제1항제6호150만원
8.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2
300만원
9. 법 제37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3
300만원
10.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4
150만원
11. 법 제3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2
100만원
1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5
300만원
13.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8조제2항
제1호의3
100만원
14. 법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1항
제6호의6
300만원
1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경우법 제78조제1항제7호150만원
16.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법 제78조제1항제8호300만원
17.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8조제2항제2호50만원
18.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78조제1항제9호15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