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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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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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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2. 17.>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2. 삭제 <2015.3.30.>
3. 삭제 <2015.3.30.>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나.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다.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등록취소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법 제66조제1항제5호등록취소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6호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7호등록취소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8호영업정지 3개월
9. 삭제 <2018. 7. 24.>
10. 삭제 <2018. 7. 24.>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1호 및 제66조의2제1항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영업정지 3개월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다.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영업정지 3개월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등록취소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영업정지 45일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7일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영업정지 45일
12. 삭제 <2018. 7. 24.>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3호등록취소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4호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법 제66조제1항제15호등록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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