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1. 2. 17.> | ||
| 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1.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2. 삭제 <2015.3.30.> | ||
| 3. 삭제 <2015.3.30.> | ||
| 4.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4호 및 제66조의2제1항 | |
| 가.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원 | |
| 나.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800만원 | |
| 다. 나목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 5. 공사업자가 법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법 제66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6호 | 영업정지 3개월 |
| 7.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타인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7호 | 등록취소 |
| 8.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8호 | 영업정지 3개월 |
| 9. 삭제 <2018. 7. 24.> | ||
| 10. 삭제 <2018. 7. 24.> | ||
| 11.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1호 및 제66조의2제1항 | |
| 가.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나.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다. 법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라.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원 | |
| 마.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 11의2. 다음 각 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법 제65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1호의2 | |
| 가.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 영업정지 45일 | |
| 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7일 | |
| 다.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영업정지 45일 | |
| 12. 삭제 <2018. 7. 24.> | ||
|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3호 | 등록취소 |
|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4호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처분 준용 |
|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5호 | 등록취소 |
|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2. 시·도지사는 공사업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업자의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폐기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회수하여 그 처분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4. 삭제 <2015.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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