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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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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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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0만원 미만의 숫자는 떼어버린다.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평가액
1. 실적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가. 공사실적액(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비를 제외한다)은 당해 공사업자의 수급금액에서 하수급금액은 포함하고 하도급금액은 제외한다.
나.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하여 3으로 나눈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다.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라.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평가를 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기간의 공사실적액을 연평균공사실적액으로 한다.
2. 자본금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경영평점 +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현금예치 또는 출자금액) × 50/100
가. 실질자본금은 해당 공사업자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을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정보통신공사업 외의 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그 실질자본금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정에 있어서는 실질자본금을 15억원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실질자본금이 0 이하인 경우와 경영평가액 산정자료 미제출시의 실질자본금은 0으로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최근 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일 현재 등록수첩에 기재된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으로 할 수 있다.
나.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부채비율평점 + 유동비율평점 + 매출액순이익률평점) /3
1) 부채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부채비율(타인자본/자기자본)을 공사업계 전체평균부채비율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경우에는 5로, 0.5 이상 0.75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5이상 1.25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1.25 이상인 경우에는 2로 한다.
2) 유동비율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유동비율로 나눈 값이 1.2 이상인 경우에는 5로, 0.9 이상 1.2 미만인 경우에는 4로, 0.7 이상 0.9 미만인 경우에는 3으로, 0.7 미만인 경우에는 2로 한다.
3) 매출액순이익률평점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에 관한 서류를 기초로 하여 해당 공사업자의 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매출액)을 공사업계 전체 평균매출액순이익률로 나눈 값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2.5로, 0.4 이상 1.5 미만인 경우에는 2로, 0.1 이상 0.4 미만인 경우에는 1.5로, 0.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다. 조합출자금액은 신청일 현재 출자한 좌수에 해당 조합이 평가한 지분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기술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기술력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보유기술인력가중치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 교육훈련 실적평가액
가. 전년도 공사업계의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은 공사업계의 국내 총기성액을 공사업계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국내 총기성액 및 기술자 총수는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라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이 산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공사업계 기술자 1명당 평균생산액을 적용한다).
나. 보유기술인력가중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하며, 보유기술인력은 해당 공사업체를 평가하는 해의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소속(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만 해당한다)되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80일 이상 근무한 자(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후 공사업 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신규등록ㆍ신규양도ㆍ합병 신고 시에 등록수첩에 등재된 정보통신기술자로 한다)에 한한다.
보유기술
인력
기술사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
초급
기술자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
가중치2.521.510.50.25
다.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규정된 비용 중 정보통신공사업분야에 실제로 사용된 금액으로 한다.
라. 교육훈련 실적평가액은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2일 이상 정보통신공사 관련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 이수자가 2명 또는 3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1
2) 이수자가 4명 또는 5명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2
3) 이수자가 6명 이상인 경우: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 × 0.3
4. 경력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경영기간 평점 × 20/100
가. 공사업경영기간은 등록을 한 날·양도신고를 한 날 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평가를 신청하는 날까지로 한다.
나. 공사업경영기간 평점은 다음 표에 의한다.
공사업
경영기간
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평점1.01.11.21.31.4
5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8년 미만
8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1.61.71.81.92.0
5. 신인도평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신인도평가액은 실적평가액·자본금평가액·기술평가액·경력평가액의 합계액의 ±10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가점요소와 감점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반영비율합계
가. 신인도반영비율 가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자의 경우(+3퍼센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 업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임무고지된 업체의 경우(+3퍼센트)
3) 공사업자의 공사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의 요청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4) 정보통신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인증(ISO)을 받은 자의 경우(+2퍼센트)
나. 신인도반영비율 감점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근 1년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저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2)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3) 최근 1년간 별표 8 제11호마목 또는 제11호의2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3퍼센트)
4) 최근 1년간 3)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별표 8에 해당하는 사유로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5) 최근 1년간 법 제 78조에 위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6) 최근 1년간 환경관리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2퍼센트)
7)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신규등록ㆍ양도ㆍ합병ㆍ상속 후 공사업경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로 평가받은 자로서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가 전년도 보유기술인력가중치 합계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의 경우(-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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