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30.> 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 | |||
|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ㆍ경력자 | 경력자 |
| 특급 감리원 | 1.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고급 감리원 |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
| 중급 감리원 | 1. 기능장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9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5.「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1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2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초급 감리원 | 1.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6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2년 이상 관련분야의 과정을 이수하고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1.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7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4. 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
| 비고 1. 위 표에서 "기술자격자"란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아래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가. 기술사: 정보통신,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토목구조, 토목시공 또는 철도신호 나. 기능장: 통신설비 또는 전자기기 다. 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임베디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로봇기구개발, 광학, 광학기기 또는 의공 라. 산업기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토목, 철도신호, 정보보안, 광학기기 또는 의공 마.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캐드, 정보처리, 철도전기신호, 광학 또는 의료전자 2. 위 표에서 "학력ㆍ경력자"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분야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와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3. 위 표에서 "경력자"란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기술관련 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하고,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법 제8조제4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학력ㆍ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경력인정방법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4. 위 표에서 "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란 정보통신공사 관련 해당 분야(토목관련 기술자격자의 경우에는 별표 1의 선로설비분야에 한정한다)에서 계획ㆍ설계ㆍ시공ㆍ시험ㆍ공사감독ㆍ감리ㆍ유지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사람과 통신ㆍ전자ㆍ전산관련 병과 또는 주특기를 부여받고 군복무한 사람을 말한다. 5.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는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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