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5.12.31.>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
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술능력사무실
1억5천만원 이상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
비고
1. 자본금
가.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을 제외하며,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나.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