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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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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감리원의 자격(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인정교육의 실시기준(제3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감리원과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처분기준(제4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행정처분의 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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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6. 15.>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신청내용수수료
1. 공사업의 등록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3. 공사업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3만원
5천원
5천원
4. 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5.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6.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7.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8.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9.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10. 삭제 <2011.3.29>
11.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7만원

5천원
연 2만원
1만원
부당 3천원

10만원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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