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6. 15.> 공사업등록 등의 수수료(제57조제1항 관련) | |
| 신청내용 | 수수료 |
| 1. 공사업의 등록 2.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 3. 공사업 양도신고, 법인합병신고 또는 상속신고 | 3만원 5천원 5천원 |
| 4. 공사의 사용전검사 가. 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나.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다. 1,000제곱미터 이상 3,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라. 3,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마. 재검사수수료(제3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만원 3만원 4만원 6만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수수료액의 50퍼센트 |
| 5.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으로서의 등급 또는 경력의 인정 6.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변경신고 7.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관리 8.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9.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발급 10. 삭제 <2011.3.29> 11. 시공능력평가를 받으려는 자 | 7만원 5천원 연 2만원 1만원 부당 3천원 10만원 |
|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자가 경력인정 절차 없이 경력수첩 또는 감리원자격증의 발급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2. 감리원자격증의 재발급 및 경력수첩의 재발급의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3.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정보통신기술자가 감리원으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감리원이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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