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2. 1. 28.> | ||||
|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 중 경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고를 함께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제2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의 업무정지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내용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기준을 갖추지 않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임원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지정취소 | ||
| 마.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3개월 이상 계속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5호 | 지정취소 | ||
| 바.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사. 법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7호 | 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아. 인증기관 스스로 지정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8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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