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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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신설 2025. 4. 30.>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 (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한 실적 등을 갖출 것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형식이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고장ㆍ기능장애ㆍ사이버 보안 위험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을 것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기준 가. 자율주행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장치를 모두 갖출 것. 다만,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장치 중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1) 표시장치 2) 경고장치 3) 조종장치 4) 탑승자 안전장치 5) 통신장치 6)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7) 영상기록장치 8) 사고기록장치 9) 비상정지장치 나. 자율주행시스템(가목에 따른 장치를 포함한다) 외의 구조와 장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ㆍ기능적 특성으로 인하여 자동차안전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 기준: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갖출 것. 다만,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적ㆍ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성능 중 일부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운행가능영역에서의 작동 나. 차로유지 다. 속도제어 라. 최소전방안전거리 유지 마. 차로변경 바. 위험최소화 운행 사. 비상운행 아. 고장감지 4. 비고 가. 제3호바목에서 "위험최소화 운행"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나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심각한 고장, 운행가능영역 이탈 등의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탑승자 또는 도로의 다른 이용자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나. 제3호사목에서 "비상운행"이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충돌위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충돌을 회피하거나 충돌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율주행시스템이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말한다.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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