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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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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35조의4제4항 및 제35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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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25. 4. 30.>

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운행 제한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운행 제한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고, 적합성 승인 취소인 경우(제2호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운행 제한으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내용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1호
성능
인증 취소
나. 법 제42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2호
경고성능
인증 취소
다. 법 제4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여 적합성 승인 취소 또는 운행 제한이 된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2호
경고성능
인증 취소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설계ㆍ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법 제42조
제1항제3호
경고성능
인증 취소
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 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1호
적합성
승인
취소
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취소된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2호
적합성
승인
취소
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조건이나 기간을 위반한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3호
운행
제한
15일
운행
제한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아. 법 제41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한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4호
운행
제한
15일
운행
제한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자. 적합성 승인을 받아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5호
운행
제한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차.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법 제42조
제2항제6호
운행
제한
15일
운행
제한
30일
적합성
승인
취소
비고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위 표의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2. 위 표 자목에서 “교통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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