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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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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35조의4제4항 및 제35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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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1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1호
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나.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1항제2호
600만원1,200만원2,400만원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3항제1호
250만원350만원500만원
라. 법 제3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5조
제3항제2호
250만원350만원500만원
마. 법 제35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3항제3호
250만원350만원500만원
바. 법 제35조제4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3항제4호
250만원350만원500만원
사.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3항제5호
1)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2)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경우
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150만원
나)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아.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법 제55조
제2항제1호
1) 보관하지 않은 경우50만원
2)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500만원
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4항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4만원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60만원
차.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
제2항제2호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250만원350만원500만원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10만원20만원30만원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250만원350만원500만원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해당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250만원350만원500만원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가)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5만원
나)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인 경우100만원
6)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7호를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200만원300만원
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55조
제2항제3호
500만원
비고: 제2호사목2)의 기간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해야 하는 기간인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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