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6. 16.>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1호 |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나. 법 제2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1항제2호 | 600만원 | 1,200만원 | 2,400만원 |
| 다. 법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6조제2호에 따라 효력이 소멸되는 인증서에 관련된 정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3항제1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라. 법 제34조제3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 제3항제2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마. 법 제35조제1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3항제3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바. 법 제35조제4항(법 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3항제4호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사.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3항제5호 | |||
| 1)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
| 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150만원 | |||
| 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 |||
| 2) 법 제39조에 따른 이 영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경우 | ||||
| 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5일 이하인 경우 | 150만원 | |||
| 나)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지 않거나 준비금을 보충하여 예치하지 않은 기간이 6일 이상인 경우 | 150만원에 6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0만원을 더한 금액 | |||
| 아.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 이상 보관하지 않거나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와 그 기록된 내용을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1호 | |||
| 1) 보관하지 않은 경우 | 50만원 | |||
| 2) 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 500만원 | |||
| 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4항 | |||
| 1)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 4만원 | |||
| 2)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 4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3일 초과 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 |||
| 3)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 60만원 | |||
| 차. 법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행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2호 | |||
| 1)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속 직원 중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같은 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 2)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라는 사실을 도로의 다른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지 않은 경우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 3)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3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 또는 위험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응절차(탑승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포함한다)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 4)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4호를 위반하여 별표 4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해당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 250만원 | 350만원 | 500만원 | |
| 5)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경우 | ||||
| 가)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 5만원 | |||
| 나)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100일 이내인 경우 | 5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
| 다) 지연기간이 100일 초과인 경우 | 100만원 | |||
| 6)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무단접근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7)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이 영 제35조의7제3항제7호를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 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5조 제2항제3호 | 500만원 | ||
| 비고: 제2호사목2)의 기간은 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보충해야 하는 기간인 7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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