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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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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35조의4제4항 및 제35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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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2. 1. 28.>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
구분지정기준
1. 인력 및 기술능력다음 각 목의 자격 및 경력을 모두 갖춘 인력을 12명 이상 확보할 것
가. 정보통신기사ㆍ정보처리기사 및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이나 이와 같은 수준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 또는 정보통신운영ㆍ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
2. 재정능력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영리법인: 자본금 100억원 이상
나.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또는 자본총계 100억원 이상
3. 시설 및장비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가입자의 등록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설비
2) 인증서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생성ㆍ발급ㆍ관리하기 위한 설비
3)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보호설비
4)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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