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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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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제2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3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의 기준(제35조의2제1항 및 제3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적합성 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35조의4제4항 및 제35조의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에 관한 처분 기준(제35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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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1. 28.>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구분지정기준
1. 인력 및 기술능력별표 1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재정능력별표 1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3. 시설 및장비가.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가) 이상행위정보를 수신ㆍ저장할 수 있는 설비
나) 이상행위정보 유무를 분석ㆍ검증ㆍ판단할 수 있는 설비
다) 이상행위정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
2)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3)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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