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신설 2022. 1. 28.> | |
| 검증기관의 지정기준(제26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지정기준 |
| 1. 인력 및 기술능력 | 별표 1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
| 2. 재정능력 | 별표 1 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
| 3. 시설 및장비 | 가.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자율협력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이상 유무를 탐지ㆍ판단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가) 이상행위정보를 수신ㆍ저장할 수 있는 설비 나) 이상행위정보 유무를 분석ㆍ검증ㆍ판단할 수 있는 설비 다) 이상행위정보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설비 2)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한 보호설비 3) 그 밖에 자율협력주행 검증업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나. 가목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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