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 | |
| 1. 훼손지의 생태가치 | |
| 구분 | 평가항목 |
| 가. 일반 현황 | 1) 주요 생태축, 법정보호지역 등 현황 2) 훼손면적, 녹지단절 등 현황 |
| 나. 식생 현황 | 1) 식생 훼손 정도 2) 군락 유형, 참조생태계(생태계 복원 과정에서 목표 및 모범이 되는 표준생태계) 대비 현황 등 |
| 다. 물환경 | 1) 수질 상태 2) 개방수면 비율(특정 생물종의 서식을 위해 심은 식물 등이 수면의 상부를 가리지 않는 개방 정도) 등 |
| 라. 토양 환경 | 1) 유기물 함량 및 토양 산성도 2) 토양의 경도(단단한 정도) 등 |
| 마. 생태축 연결성 | 생태축 단절 현황 등 |
| 바. 야생생물 서식 | 1) 법정보호종 및 주요 종 출현 현황 2) 주요 종 분류군별 서식 조건 3)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출현 현황 |
| 2. 복원 필요성 | |
| 구분 | 평가항목 |
| 가. 복원의 시급성 | 자연환경의 훼손으로 생태기능의 저하가 우려되거나 향후 복원이 어려워질 가능성 |
| 나. 복원 효과 | 복원사업 이후 자연생태계 서비스 기능 향상 및 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 가능성 |
| 3. 사업추진 여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련 계획과의 연관성 나. 국공유지 비율 및 사업비 조달 계획의 적정성 다. 지역주민,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등 행정절차 추진의 용이성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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