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 | |
| 감면 대상 사업 | 감면비율 (퍼센트) |
| 1. 자연환경복원사업 | 100 |
|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 | 100 |
| 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 100 |
| 4.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100 |
| 5. 법 제3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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