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 ||
| 구분 | 경계로부터의 거리 | |
| 자연공원 | 최고봉 1200m 이상 | 2,000m |
| 최고봉 700m 이상 | 1,500m |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1,000m | |
| 습지보호지역 | 300m | |
| 생태·경관보전지역 | 최고봉 700m 이상 | 1,000m |
|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 | 500m | |
|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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