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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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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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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7. 9.>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거리(제20조제1항관련)

1. 일반기준
구분경계로부터의 거리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2,000m
최고봉 700m 이상1,5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1,000m
습지보호지역300m
생태·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1,000m
최고봉 700m 미만 또는 해상형500m
비고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습지보호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습지보호지역의 거리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2.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의 거리기준
제1호의 일반기준에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에 한한다)에 위치한 경우에는 경계로부터의 거리를 30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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