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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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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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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1호
100150200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2호
100150200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법 제66조
제1항
5007001,000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6조
제2항제3호
100150200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법 제66조
제2항제4호
100

50
150

70
200

100
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6조제3항5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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