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3.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1호 | 100 | 150 | 200 |
| 나. 법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출입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2호 | 100 | 150 | 200 |
| 다. 법 제26조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 제1항 | 500 | 700 | 1,000 |
| 라. 법 제3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3호 | 100 | 150 | 200 |
| 마. 법 제40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한 경우 1)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을 위반한 경우 2)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6조 제2항제4호 | 100 50 | 150 70 | 200 100 |
| 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 | 50 | 70 | 1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4: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