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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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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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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3. 17.>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
기술능력시설자본금
가. 자연환경관리 기술사 1명 이상
나. 자연생태복원기사 또는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2명 이상. 다만, 그 중 1명은 생물분류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 중급기술인 1명 이상
라.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개인 : 10억원 이상
법인 : 5억원 이상
비고
1. 공통기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 사무실 및 자본금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기술능력
가. 위 표에 따른 기술사, 기사, 기술자 및 기술인은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제외한다.
나. 한 사람이 위 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술인력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중 하나의 기술인력 산정에만 포함한다.
다. 위 표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 이상인 자를 말하며, 중급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인 이상인 자를 말한다.
라. 위 표에서 라목의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을 말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를 말한다.
3. 자본금
가. 개인의 자본금은 영업용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자본금은 출자금을 말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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