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 | |
| 평가대상 | 평가항목 |
| 1. 자연환경복원사업 진행 중 보고한 추진실적 |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
| 2. 자연환경복원사업 시행 완료 후 보고한 추진실적 | 가. 복원 목표의 달성 정도 나. 평가 결과의 환류 정도 다. 기술 인력의 활용 정도 |
| 비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ㆍ방법과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용의 차등 지원 기준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