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3. 17.> |
|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
|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목의 ‘탁월’로 분류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가. 탁월: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 나. 우수: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받은 지역 다. 보통: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은 지역 라. 미흡: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미만을 받은 지역 3. 포상 및 포상금의 종류 가. 표창 나. 포상금 4. 포상 및 포상금의 기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1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나.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2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균등 지급 다.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3곳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1순위, 2순위 및 3순위 지역에 각각 2분의 1, 4분의 1 및 4분의 1 지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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