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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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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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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6. 3. 17.>
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
1. 대상: 법 제41조의6제1항에 따른 생태관광지역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 제2호가목의 ‘탁월’로 분류된 생태관광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2. 관리ㆍ운영 평가 결과의 분류
가. 탁월: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90점 이상을 받은 지역
나. 우수: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받은 지역
다. 보통: 평가 결과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80점 미만을 받은 지역
라. 미흡: 평가 결과에서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미만을 받은 지역
3. 포상 및 포상금의 종류
가. 표창
나. 포상금
4. 포상 및 포상금의 기준: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표창을 수여하거나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가.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1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나.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2곳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로 균등 지급
다. ‘탁월’로 분류되는 지역이 3곳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1순위, 2순위 및 3순위 지역에 각각 2분의 1, 4분의 1 및 4분의 1 지급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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