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 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나.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1.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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