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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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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자연경관영향의협의대상이되는거리[제2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자연경관영향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개발사업등의 세부범위(제20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우수 생태관광지역의 포상 수여 및 포상금 지급 기준(제35조의4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제35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제35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6생태계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 및 감면비율(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자격요건(제46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5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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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의5] <개정 2026. 3. 17.>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38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ㆍ임야ㆍ염전ㆍ하천ㆍ유지ㆍ공원에 해당하는 경우: 1
2) 1) 외의 지목인 경우: 0
나. 녹지지역: 2
다. 생산관리지역: 2.5
라. 농림지역: 3
마. 보전관리지역: 3.5
바. 자연환경보전지역: 4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1등급 권역: 4
나.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2등급 권역: 3
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3등급 권역: 2
라. 법 제34조제1항제4호의 별도관리지역: 5

비고
1. 법 제4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역계수는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와 제2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별 지역계수의 합을 2로 나눈 값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지역계수를 정할 때 토지의 용도는 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 처분 시 토지의 용도(부과대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용도를 말한다)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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