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 5. 25.> | ||
| 제 호 영 치 증 ○ 성 명: ○ 주 소: ○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의 등록번호: 1. 위 자동차는 종합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2. 종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 종합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 영치증을 시(군ㆍ구) 과(팀)에 제시하면 즉시 영치를 해제합니다. 3.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84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바목에 따라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영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 단속 공무원 소 속: 시(군ㆍ구) 과(팀) 성 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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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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