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호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합검사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종합검사 (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임, 직무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31.>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분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검사
진로
통합형
(길이×너비×
높이)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20m×5m×4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19m×5m×4m 이상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14m×4m×2.5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13m×4m×4m 이상
분리형
(길이×너비×
높이)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13m×5m×4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12m×5m×4m 이상
피트를 설치하는 경우: 9m×4m×2.5m 이상
리프트를 설치하는 경우: 8m×4m×4m 이상
구성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6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8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ㆍ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1) 자동차 진입과 진출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2) 차대동력계 중심축과 피트 진출방향 끝 부분과의 간격은 4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 검사진로의 바닥은 차대동력계 중심축으로부터 전ㆍ후 5m 이상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4) 눈ㆍ비 등에도 지장을 받지 않고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피트
(길이×너비×높이)
8m×0.8m×1.5m 이상5m×0.75m×1.5m 이상
리프트
(길이×너비×상승높이×용량)
4m×2m×1.5m×4,000㎏f 이상4m×2m×1.5m×4,000㎏f 이상
진입ㆍ진출로1) 검사진로 입구부터 10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ㆍ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대형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 검사진로 입구부터 6m 이상의 여유공간을 확보하되 진입ㆍ진출로를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2) 안전검사 분야 분리형 진로는 연결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기타검사수수료 게시사업장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수검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검사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표지판 설치사업장의 주출입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질 및 내용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비고
1. 통합형은 1개의 검사진로에 모든 검사기기를 배열하는 방식이며, 분리형은 자동차안전 분야와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로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검사진로를 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피트 또는 리프트는 차대동력계 검사 전에 반드시 관능 및 기능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분리형인 경우는 자동차안전 분야 또는 자동차 배출 가스 정밀검사 분야 진로 중 한 곳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안전 분야 진로에만 피트 또는 리프트를 설치한 경우 배출가스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수행 전 피트 또는 리프트 위에서 촬영용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에 검사일, 시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검사진로는 1개 진로로 한정한다. 이 경우 분리형은 1개 진로로 본다.
4. 리프트는 자동차의 진입ㆍ진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5.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리프트를 설치하여 모든 자동차를 검사할 수 없을 경우에는 리프트와 함께 피트를 설치해야 한다.
6. 검사진로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20호에 따른 자동차 관련 시설로 허가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이어야 한다.
7.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및 별표 18을 준용한다.
2. 검사장비
가. 안전검사 분야: 종합검사대행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을 준용하고,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을 준용하되, 나목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와 중복되는 검사장비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장비 및 시설
1)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ㆍ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2) 경유자동차배출가스(질소산화물)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3) 부분유량채취방식 광투과식매연측정기 1대 이상
4)  교정용 표준가스(산소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이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 1조 이상
5) 교정용 표준필터 1조(40%ㆍ60% 및 80%) 이상
6) 소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이하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7) 대형 차대동력계(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 부하검사용) 및 그 부속기기 1조 이상
8)  엔진회전속도계 2조 이상(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 자동차용, 경유자동차용 각 1조 이상)
9)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
10)  매연 포집시설
11) 엔진전자제어 진단기 1조 이상
비고
1. 검사장비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식승인, 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ㆍ교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총중량이 5.5톤 이하인 자동차에 대하여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려면 소형 차대동력계를, 총중량이 5.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려면 대형 차대동력계를 각각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대형 차대동력계를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검사장비의 구성 및 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검사장비는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와 배출가스 검사장비로 구성되고, 별도의 입ㆍ출력기를 구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나. 관능 및 기능 검사장비는 검사 결과의 입ㆍ출력과 자료의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배출가스 검사장비는 차대동력계ㆍ배출가스분석기ㆍ광투과식 매연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등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고, 배출가스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97조에 따른 정밀검사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주제어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 수행되어야 한다. 1개의 배출가스 측정기로 휘발유자동차배출가스와 경유자동차배출가스를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때에는 배출가스 측정기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개별 측정기는 검사장비 주제어장치와 실시간으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고, 검사 방법별 검사 모드, 검사 결과의 입ㆍ출력, 검사 결과의 판정,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등이 자동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 등이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실시간 송신ㆍ저장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의 장애로 인하여 검사 결과 등의 실시간 전송이 곤란한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된 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검사장비 주제어장치는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 검색, 검사 결과자료의 입ㆍ출력이 가능하되 배출가스 측정값의 임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제원 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수동 입력 또는 수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4. 검사장면 촬영용 카메라는 해당 자동차의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기록ㆍ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카메라는 배출가스 검사 수행과 동시에 작동되어 등록번호판이 포함된 자동차의 뒷면 전체가 보이는 검사장면을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이 경우 촬영된 화면은 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가 식별될 수 있도록 선명한 화질이어야 한다.
나. 촬영된 화면은 검사 종료 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 주전산기로 전송ㆍ저장되어야 한다.
5. 매연 포집시설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할 때 매연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기관에서 직접 포집하여 정화 후 배출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매연 포집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매연 농도 40% 이하이어야 한다. 매연 농도는 부분유량채취방식의 광투과식 매연 측정기로 3회 측정하여 평균한 값으로 한다.
6.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 검사장비는 소형 차대동력계 1조와 대형 차대동력계 1조로 한정한다.
7. 부하검사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관능 및 기능 검사 전에 정지가동상태에서 무부하 급가속의 방법으로 소음기의 매연을 제거하려는 경우 사전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무부하 급가속을 하는 사유와 자동차에 미치는 영향(부하) 등을 설명하고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연 포집장치를 이용하여 매연을 포집하여야 한다.
3. 기술인력
가. 구분 및 자격ㆍ직무
구분자격직무
종합검사
책임자
종합검사원 자격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종합검사 업무의 총괄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2)  「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배출가스검사의 기술인력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종합검사원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1)부터 3)까지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이 되는 사람
종합검사원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제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1)  정밀검사의 실시 및 적합 여부 판정
2)  검사 시설 및 장비 관리
비고
1. 종합검사 기술인력은 제18조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고전원전기장치의 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 등 취급자 안전교육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시행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기술인력이 시행하여야 한다.
나. 확보기준
1) 종합검사책임자: 검사소당 1명 이상
2) 종합검사원(종합검사책임자를 포함한다)
가) 종합검사대행자
검사진로당 연간 검사대수검사진로당 종합검사원 수
7천대 미만
7천대 이상 1만 5천대 미만
1만 5천대 이상 2만 5천대 미만
2만 5천대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6명 이상
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검사소당 월간 검사대수검사소당 종합검사원 수
300대 이하
300대 초과 800대 이하
800대 초과 1천500대 이하
1천500대 초과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5명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