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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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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3호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합검사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자동차종합검사 (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취소 통지서, 업무정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해임, 직무정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종합검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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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5. 25.>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
제목 종합검사명령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① 성명(상호)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전화번호: )
자동차④ 등록번호⑤ 차대번호
⑥ 차명⑦ 차종
⑧ 종합검사기간부터 까지
⑨ 명령 이행기간부터 까지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검토자(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팩스(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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