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5. 25.> | |||||||||||||
| 행정기관명 수신자 귀하( ) 제목 종합검사명령 | |||||||||||||
| 귀하의 자동차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나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아래 ⑨란의 명령 이행기간 내에 가까운 자동차검사소(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서 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소유자 | ① 성명(상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 자동차 | ④ 등록번호 | ⑤ 차대번호 | |||||||||||
| ⑥ 차명 | ⑦ 차종 | ||||||||||||
| ⑧ 종합검사기간 | 부터 까지 | ||||||||||||
| ⑨ 명령 이행기간 | 부터 까지 | ||||||||||||
| ※ 유의사항 1.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 이행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받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2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3.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종합검사를 받았거나 전출ㆍ이전ㆍ말소 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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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 |||||||||||||
|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편번호 | 주소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팩스(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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