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 ||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제18조제2항 관련) | ||
| 1. 신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0시간 이상 |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
| 자동차공학 |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 |
| 자동차 검사기기 | 5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검사실무 | 10시간 이상 |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 요령 |
| 2. 정기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 8시간 이상 |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 관련 법령 다. 검사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
| 자동차 검사기기 | 2시간 이상 | 검사기기의 구조기준 및 취급요령 |
| 자동차 검사실무 | 4시간 이상 | 검사실습 및 행정관리요령 |
| 3. 임시교육 | ||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
| 개정법령 | 4시간 이상 | 법령 개정 등으로 필요한 교육 |
| 비고: 임시교육과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은 온라인 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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