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2.> | ||||||||||||||||||||||||||||||||||||||
|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명 | ||||||||||||||||||||||||||||||||||||
| 검사유효기간 | ||||||||||||||||||||||||||||||||||||||
| 신청내용 | 연장(유예) 신청 기간 | |||||||||||||||||||||||||||||||||||||
| 연장(유예) 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합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종합검사의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동차등록증(「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자동차의 도난, 사고,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또는 유예 사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 서류 가.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다.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라. 행정처분서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ㆍ이장을 포함합니다)이 확인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바.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3조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발급한 제작결함 시정조치 이행 계획에 관한 서류(「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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