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2.2.> | (앞 쪽) | |||||||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서 | 처리기간 | |||||||
| 2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등록(허가)일 | ||||||
| 성명(대표자)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 사업장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 대지 면적 | ㎡ | 종업원 수 | 명 | |||||
| 검사 업무 개시 희망일 | ||||||||
| 자동차정비업종 | ||||||||
|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2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1. 자동차정비업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검사업무 규정(기술인력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4. 검사 시설ㆍ장비의 일람표 및 그 배치도 1부 5. 삭제 <2015.2.2.> | ||||||||
| 수수료 | ||||||||
| 없 음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 쪽)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동차종합검사 담당 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민원실) | |||||||
| ▼ | ||||||||||
| 검토 | ||||||||||
| ▼ | ||||||||||
| 통 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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