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3. 10. 31.> | ||||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제8조 관련) | ||||
|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중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 중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 비고 1. 검사 유효기간이 6개월인 자동차의 경우 종합검사 중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의 검사는 1년마다 받는다. 2. 종합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에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분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비사업용 자동차"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비고란 제4호의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말한다. 6. 차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다. 7.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8.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다만, 자동차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정기검사기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적용차령이 도래한 자동차가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적용차령 도래일로 한다. 9. 제8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연장 또는 유예된 상태에서 위 표의 적용 차령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최초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은 위 표의 적용차령의 대상이 된 후 두 번째로 도래하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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