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8건 · 보관 16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4. 12. 31.>삭제
|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 <개정 2021. 10. 14.> | |||
| 행정처분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같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을 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또는 명령의 기준이 지정취소 또는 해임인 경우에는 지정취소 또는 해임명령을 한다. 2)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인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되, 둘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직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마. 관할 관청이 가목 또는 라목에 따라 업무의 정지기간 또는 직무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바. 관할 관청은 종합검사대행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서만 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사. 관할 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기술인력이 그 업무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2) 그 밖에 관할 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결과 등을 고려해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자동차의 종합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2호 개별기준에 따른 기준과 다르게 행정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관계법령 | 처분 내용 | |
| 종합검사대행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 기술인력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2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1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다.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법 제45조의3 제1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
| 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해임 |
| 마.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4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2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해임 |
| 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밀도검사를 받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로 검사를 하거나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용기계·기구를 사용하여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3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해임 |
| 사. 법 제43조제2항 또는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6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30일 2차: 직무정지 60일 3차: 해임 |
| 아. 법 제43조제3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7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5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2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3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2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30일 |
| 자. 법 제43조제6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60일 | 1차: 직무정지 10일 2차: 직무정지 30일 3차 이상: 직무정지 60일 |
| 차. 법 제43조제7항(법 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변경하거나 조작·변경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8호의2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
| 카. 법 제45조제1항 또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9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7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60일 2차: 해임 |
| 타. 법 제45조제2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0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지정취소 | |
| 파. 법 제45조제3항이나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업무 범위 및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을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1호 및 법 제46조제2항제8호 | 1차: 업무정지 6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 1차: 직무정지 60일 2차: 직무정지 90일 3차: 해임 |
| 하. 법 제45조제7항(법 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 | 지정취소 | |
| 거. 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2호의2 | ①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90일 3차: 지정취소 ②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너.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3호 | 지정취소 | |
| 더.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4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러.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9호 | 직무정지 10일 | |
| 머. 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5호 | 지정취소 | |
| 버.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6호 |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3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서.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7호 | 1차: 업무정지 30일 2차: 업무정지 60일 3차 이상: 업무정지 90일 | |
| 어. 법 제45조의3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 법 제45조의3제1항제18호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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