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 |
|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
| 구분 | 통지 시기 |
|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 |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 |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 |
|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20일까지 |
|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 같은 달 말일까지 |
|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 | 다음 달 10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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