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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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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외출ㆍ외박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칙자 적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0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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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
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
구분통지 시기
1. 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체결 사실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해지 사실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의무보험 계약이 끝난 경우다음 달 10일까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0: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