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6. 9. 10.> |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 |||||||
| 지급 의사 통지 번호 | |||||||
| 환자 | 성 명 | 성 별 | □ 남 □ 여 | ||||
| 사고 일자 | 년 월 일 | ||||||
| 사고 접수 번호 | |||||||
|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상 담당자 | 성 명 | ||||||
| 연락처 | |||||||
| 지급 의사 | 상해내용(상해급수)1) | 지급 한도 | |||||
| 유효기간2)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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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가 환자의 상해내용(상해급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만 기재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유효기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다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치료기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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