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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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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0호의무보험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4외출ㆍ외박 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범칙자 적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부록 제0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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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26. 9. 1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지급 의사 통지 번호
환자성 명성 별□ 남 □ 여
사고 일자년     월     일
사고 접수 번호
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보상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지급 의사상해내용(상해급수)1)지급 한도
유효기간2)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의료기관 귀하
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인
1) 보험회사ㆍ공제사업자가 환자의 상해내용(상해급수)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의 경우만 기재하며, 그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초 유효기간 :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
- 최초 유효기간 경과 후 :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 기간(다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부터 치료기간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된 기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9:1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